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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교육연수원, 여신금융사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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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교육연수원, 여신금융사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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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최근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응대직원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ㆍ예방하기 위한 여신금융사 대상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을 오는 10월 26일에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문제행동소비자 법적조치, 문제행동소비자 대응요령, 고객응대직원 보호 등의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교육참가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하거나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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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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