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시키던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욕설하는 등 모욕한 60대 동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8일 모욕 혐의로 A(68)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B(54)씨는 지난 8월 25일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자꾸 담배를 피워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B씨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검색해 아파트 동대표 A씨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포착했다.
평소 A씨를 알고 있던 B씨는 인근 노인정에 있던 A씨를 찾아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관리사무소로 데려와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관리실 직원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야 이 XX야, 관리소장이 할 일이 없어 CCTV나 검색하느냐 개XX야"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B씨는 고민하다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상대를 모욕하는 `공연성` 등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한 `갑질` 범죄로 판단했다"며 "아파트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