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1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이 나포됐다.
해경은 이 어선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공용 화기를 사용하는 등의 대응은 하지 않았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오후 3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33㎞ 해상에서 NLL을 5㎞ 침범해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검거 당시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200∼239t급) 3척에는 다량의 어획물이 실려 있었다.
대형함정 4척, 헬기 1대, 특공대 등으로 꾸린 해경 기동전단이 어망을 끌며 불법조업 중이던 어선들을 나포했다.
해경은 선장 A(36)씨 등 배 3척에 타고 있던 선원 55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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