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DB>
구분소유자는 건축물 일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각 세대를 소유한 집주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棟)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집주인 75% 동의`라는 기준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또 동의율 기준을 낮추면 집주인 소수의 반대로 리모델링사업이 정체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특히 정부가 수직증축 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려던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최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가 현행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재추진하기로 한 일부 단지는 동의율 요건 완화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리모델링단지 조합장은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보통 초기 동의율은 높은데 늘 마지막 5∼10%를 채우는 데 애를 먹는다"며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동의율이 75%로 완화되면 6개월∼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