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14일 매각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전날 인수합병 추진 및 자문사 선정 허가 신청을 제출한 데 대해, 이를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부채를 떠안은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전부 인수할 곳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 일부 노선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법원은 매각공고가 진행되면 오는 28일 인수의향서(예비입찰)를 접수받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예비실사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