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입주민에게도 개방합니다.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했던 충전설비 장치를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공동주택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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