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일반인들의 최대 1.2배까지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준범 경희대 KPRG연구위원과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보험금융연구`에 발표한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논문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평균 1.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고령자들이 체감하는 상승률은 1.2배로 더 가파르게 올랐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기초연금이나 특수직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서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고자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해 연금 지급액을 매년 조정토록 법제화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민이 노후에 받을 연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대표 품목이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매기고, 이어 실제 판매가격과 개별 가격 변동을 종합해 산출한다.
이렇게 소비자물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정했다는 점에서,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고령층의 체감 물가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국민 평균 소비지출액에서 의료비 지출 규모와 통신비 지출 규모가 같다고 가정하면, 의료비가 상승하고 통신비가 내린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변화가 없지만 의료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고령층의 체감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박 위원은 국내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연결되는 항목의 가중치를 새로 부여했다.
그 결과 고령자 가구는 전체 소비자에 비해 식료품·비주류 음료 부문, 주택·수도·전기·연료 부문, 보건 부문의 가중치가 높고 교육 부문, 음식·숙박 부문의 가중치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부문이 고령층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고 교통 부문, 음식·숙박 부문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교육 부문은 거의 `0`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다.
이렇게 산정한 고령소비자물가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해본 결과, 물가 상승 폭은 `저소득 고령자 > 고령자 전체 > 고소득 고령자 > 전체 소비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고령자의 체감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승 폭을 따져보면 고령소비자물가지수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연평균 0.29%포인트 높았고, 저소득 고령소비자물가지수는 0.46%포인트 높았다.
박 위원은 "0.29%포인트와 0.46%포인트는 연평균 물가상승률 2.08%에 대비해 1.14배, 1.2배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국내 고령층의 체감 물가는 미국 고령층의 체감 물가보다 더 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