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따른 정부의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은 "구글의 지도 신청 반출 요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은 둘째 치고 관계부처가 법에 위배되게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6월 국내 공간정보 국외 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며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상황.
이에 신 의원은 "중국과 이스라엘 등도 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보안처리가 된 지도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구글 지도반출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공간정보구축관리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측량성과를 해외에 반출하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각에서는 반출 결정 연기가 결국 반출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지도반출 주관부처는 국토부이며, 법에 따라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지리정보원 등 8개 부처는 지난 8월 한 자리에 모여 구글의 5천분의 1 수준의 국내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요구에 대해 논의했지만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을 미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