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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영창발언’ 백승주 의원에 반격? “국정감사 불러라, 감당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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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인 ‘영창발언’에 의문을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새누리당)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제동은 6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 야외광장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백승주 의원이 국정감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부른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제동은 “다만 증인신청을 한 백승주 의원 측이 준비를 잘하고, 내가 국감에 나갈 경우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제동은 또 “당시 방위병인데도 일과 시간 이후 회식 자리에서 사회를 봤다”며 “이렇게 군법에 위반되는 사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해 7월 김제동이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아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제동이 방위병 복무 시절 한 장성들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 여성을 향해 “아주머니 여기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군사령관의 ‘사모님’이었다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이처럼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김제동은 영창에 13일간 수감됐다가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한 뒤 풀려났다고도 주장했다.

백 의원은 김제동이 지난 2008년 KBS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습관적으로 반복했다며 반드시 진위를 밝혀서 마지막 국방위 종합감사 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6일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백 의원은 국방위에 김제동 씨의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을 요청한 상태다.

김제동의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 여부는 7일 국방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동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하루아침에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한편 김제동은 1994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를 했으나 그의 병적에는 영창 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이 현재 (김제동의) 영창 기록에 대해 공식 확인한 것은 없다"며 "(김제동은) 정확히 18개월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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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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