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상속받고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2%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총 145만6천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으로 물려받았다.
이 중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천330명에 그쳤고, 97.8%인 142만4천40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이면 1천만원에 더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천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한해 30% 세율,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4천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세율 4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0억4천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50%)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편이라고 평가받는다. 한국의 최고세율은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도 높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증여세 감면제도에 대해선 정비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