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화물연대가 10일 오전 0시부터 전국적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가기로 한 데 대해 `불법 집단행동`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화물연대의 불법집단 행동 예고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가 금번 투쟁을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에 편승해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
한진해운 법정관리,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장기화 등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1.5t 미만 소형화물차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10일부터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운송시장은 소형화물차 부족 현상이 심각해 물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규제 개혁이 자신들의 경쟁을 강화해 운송료를 저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화물연대는 개인 사업주인 화물차주로 구성된 단체로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며 "정부정책 철회와 `지입제 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 운송거부 투쟁에 나서는 것은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불법 운송거부 투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물류대란을 의식해 화물연대의 부당한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화물연대가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