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기요금 누진세 소송을 기각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5일 법원은 정 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민들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해당 약관들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요금을 감액하고 있고,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바로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어서 다른 9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