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이 `대장(大將)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진위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해 7월 김제동이 이런 주장을 하는 종편 프로그램 동영상을 보여준 뒤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
영상에는 김제동이 방위병 복무 시절 한 장성들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 여성을 향해 “아주머니 여기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군사령관의 ‘사모님’이었다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이처럼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김제동은 영창에 13일간 수감됐다가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한 뒤 풀려났다고도 주장했다.
백 의원은 김제동이 지난 2008년 KBS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습관적으로 반복했다며 반드시 진위를 밝혀서 마지막 국방위 종합감사 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미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조사를 마쳤으나 김제동이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확인했다.
한 장관은 “기록에 따르면 저 말을 한 사람(김제동)이 당시 50사단에서 방위 복무를 했는데,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없다”면서 “갔다 왔는데 기록이 없는지, 기록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저분을 조사할 수도 없어서…”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아주머니’라는 호칭 하나만으로 영창에 가는 게 가능하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김제동을 일반증인으로 신청할 의향을 밝히면서 “진실을 꼭 조사해 밝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