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54.91

  • 35.16
  • 0.7%
코스닥

1,057.95

  • 64.02
  • 6.44%
1/3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소비자, 아모레에 민사소송

관련종목

2026-01-26 13:40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소비자, 아모레에 민사소송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을 사용한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5일 오후 2시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대상으로 총 3억1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등에선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사망자를 유발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소비자를 추가로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치약 소비자들은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과 심상대 대표이사, 미원상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다.

      [디지털뉴스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