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30일 악재성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아 `늑장 공시` 논란을 일으킨
한미약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소원은 "한미약품이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놓고 악재성 공시를 시장 거래시간에 한 것은 공시 규정을 악질적으로 악용한 것이고,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를 발생시켜 자본시장의 불신을 가져왔다"며 "상장 기업으로는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 행태로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지만 전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즉각 검찰과 공동으로 압수수색 등을 동시에 진행해 빠르게 범죄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또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규를 투자자를 위해 정비하는 데 금융당국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