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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 자살보험금 사태..잃어버린 '권위'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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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놓고 대법원이 생명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루한 법정공방은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자살보험금이 또다시 핫이슈다. 벌써 몇 번째인지 지겨울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강경하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보험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애당초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이 엄연한 보험업법을 위반이라는 거다.

소송에서 이긴 생보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배임죄를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고민만 커졌다. 배임이 진짜 이유였다면 대법원 판결이 난 지금은 분명 자살보험금을 주기가 더 어려워진 거다.

감독당국의 서슬 퍼런 압박에 몇몇 생보사들은 이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빅3`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약1500억 원이라고 한다. 현장검사 결과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생보사들의 규모를 보면 적은 액수로 보이지만, 지금 생보사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하지만 줘야할 돈이었다. 잘못된 약관이었지만 말이다.

한 대형 생보사 임원은 "감독당국이 차라리 강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는게 이사회를 설득시키기 쉬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론은 당연히 보험사들 편이 아니다. 금감원 뒤에서는 국회까지 있다. 법을 만들어 자살보험금을 주도록 하겠다는 의원들도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들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눈총은 갈수록 따가워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보험사들이 적절한 출구전략을 찾는데 고심하는 이유다.

사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데는 감독당국의 책임도 있다. 처음으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소비자 분쟁 신청이 들어왔던 2005년에 해결했다면 상황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밀어붙였다면 말이다.

감독당국이 방치하고 생보사들이 묵히는 사이 세월은 지났고,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 생보사들이나 감독당국 모두 물러날 명분이 사라졌다. 하지만 계속 대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사이에는 보험소비자들이 있다.

이제는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칼을 쥐고 있는 감독당국이 나서 생보사사들의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무조건 겁박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생명보험사들 역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자살보험금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는 금감원이나 생보사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게 됐다.

감독당국은 가장 중요한 `권위`를 잃었고, 보험사들은 가장 소중한 `신뢰`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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