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판매 허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약심위는 다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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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2 23:39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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