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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 '유명무실'‥비상근인원 월 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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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옴부즈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비상근인원으로 운영되는 옴부즈만의 경우 이들이 출퇴근 기록부도 작성하지 않는데다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고정급여로 70개월 동안 2억4천만원을 수령받는 등 옴부즈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옴부즈만 업무 현황과 급여 내역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금감원의 옴부즈만 제도는 옴부즈만이 금감원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처리·자문하기 위해 시행 됐지만, 2009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대 옴부즈만, 2015년부터 2016년 5월까지 2대 옴부즈만들이 재직했던 70개월 동안 고충민원 55건·질의와 건의 30건·검토자문 12건 등 총 97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6월에는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에서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옴부즈만보를 각각 3인씩 두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 개편됐지만 개편 후, 민원 13건·제도개선 심의 2건 등을 처리하며 업무 실적은 별 차이가 없었다고 김해영 의원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으로 출퇴근기록부도 작성하고 있지 않지만, 급여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1대 옴부즈만 월 300만원, 2대 옴부즈만 400만원 씩 총 70개월에 걸쳐 2억4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제도 개편 후 선임된 옴부즈만 3인은 각각 월 100만원 씩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김해영 의원은“비상근인원으로 출퇴근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한 달에 2건 이하로 처리한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총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금융감독원은 8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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