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이 함유된 ‘메디안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해 온 소비자 14명은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11종에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에 들어갔으며,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조치 중이다.
소비자들은 아모레퍼시픽 회장 등을 형사고발하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