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곳곳 혼란… '영란이 앱'도 등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곳곳 혼란… `영란이 앱`도 등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정청탁을 금지한 소위 `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곳곳에서 혼란을 겪는 가운데 관련 앱이 등장했다.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일지작성`이라는 부제가 달린 `영란이` 앱이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앱은 김영란법에 대한 자가 체크리스트, 청탁 관련 면담 또는 식사 관련 청탁에 관한 일지 작성, 총액 합산 기능, 대상 기관 검색 등의 기능을 갖췄다.

    Root&Tree라는 벤처가 제공하는 이 앱은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 없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기록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의 휴대폰에만 저장한다고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앱 사용자들도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앱스토어 리뷰에는 "적시에 필요한 앱", "유용하다", "김영란법 나침반 역할을 할 것 같다", "궁금한게 많았는데 좋다"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광범위한 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대응책을 놓고 곳곳에서 문의가 있따르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공공기관 등 업무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형사처벌법으로,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 이하의 경우 사회 통념상 예외로 인정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