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되며 논란을 일으켰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치약’에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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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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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회수대상인 11종의 치약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화장품, 물티슈에 이은 치약에서마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믿고 쓸게 없다며 분노했다. 특히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는 식약처의 설명에 강한 불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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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 `bbib****`는 "입안 점막이 얼마나 흡수가 잘되는 곳인데 물로 헹구니까 상관없다고?", `chik****`는 "뭐하는 거죠? 유해성이 왜 없어요? 입안은 작은 상처나 틈으로 바로 흡수되는데! 앞서 그만큼 희생이 있었으면 이젠 그보단 더 나아져야 하고 노력하고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국민은 뭘 믿으란 겁니까"라고 성토했다.
`vytj****`는 "가습기에 들어가면 죽을 정도인데 입안에 들어가는 치약에 있는 게 인체에 영향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다", `ghsw****`는 "가습기 살균제는 코로 들어가니깐 유해하고 메디안 치약은 써도 뱉으니깐 유해 안하단 소리?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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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디안 치약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측은 “제조업체에서 받은 치약 원료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지 몰랐다”면서 “고객의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수대상 치약 11종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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