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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휴대폰 유통점, 하이마트 '불법 영업·골목상권 침해'…영업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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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롯데 하이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휴대폰 판매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오늘(26일) 서울 강남구 하이마트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하이마트가 대기업 자본력을 앞세워 소비자에게 카드 프로모션과 마일리지 제공 등 불·편법 영업으로 휴대폰을 팔고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골목상권이 황폐화 되고 종사자들은 생계위험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다"며 하이마트의 이동통신시장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단통법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등 상생방안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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