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자 매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부부에게 정자를 제공할 시스템이 없는 국내 상황이 불법 정자 매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62곳이던 `불법 정자 거래 사이트`는 2014년 90곳, 2015년에 124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이트에 이들 사이트의 게시 중단·삭제를 요청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정자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이다. 병원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자를 공여할 수 있으나 정자공여 6개월 후에 의무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정자를 제공하면 보상이 없고 성병검사를 받는 등의 불편까지 감수해야 해서 정자를 제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최도자 의원실은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으로 취득한 정자는 안전성과 제공자의 건강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에는 국가 차원의 중앙 정자은행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중앙 정자은행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최도자의원실은 설명했다.
최도자 의원은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자의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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