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법정관리` 입니다.
물류 대란을 빚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를 돌아보며 과연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법정관리를 결정한 게 맞았냐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또 어제는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에서 한진해운을 회생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법정관리에 간 기업들은 어떻게 경영이 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기업이 법원의 관리를 받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1,150개 기업이 법정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판사는 84명이니까 한 사람당 13개 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나마 관리 기업이 가장 많은 서울 중앙지방 법원의 경우는 파산부 판사가 18명이 450개 기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웬만한 재벌 회장님만큼 많은 계열사를 관리하고 있고 자산 규모로만 봐도 CJ그룹을 앞서는 재계 서열 12위 권입니다.
기업은 부진한 업황 때문에 또 경영자의 판단 실수 때문에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경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관리를 맡기는 건 채권 채무 관계를 법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탁월한 기업회생 전문가들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작년에 925개, 올해에도 이런 추세라면 1,000개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새롭게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들의 숫자를 감안해서 보면 파산 법원 조직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특히 상장기업의 법정관리는 수많은 소액투자자들의 피땀 어린 투자금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제대로 된 관리를 받는 건지, 아니면 그저 청산으로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건지 답답하시죠.
한진해운의 경우도 그렇지만 법원이 선정하는 법정관리인도 대부분 기존 경영진이 재선임되는 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영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또 법정관리인으로서 경영을 계속한다는 게 맞는 건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오너 경영진의 경우는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법정관리로 간다는 얘기를 할 정도니깐 일종의 모럴 헤저드가 개입할 여지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법원으로 나눠져 있는 파산부를 통합해서 전문법원을 세우는 걸 포함해 법정관리 제도의 전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력 있고 정직한 법정관리인 풀을 만들어 회생 시키는 기업의 비율도 높여나가야 합니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망한 기업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많은 사람의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회생해서 더 크게 도약한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와줘야 기업들도 더 크게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 한진해운 등 법정관리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상장기업의 법정관리는 더욱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도 더 엄격하게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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