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이 대부분 공공기금을 통해 운영되는데 정작 공공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업의 자본금 가운데 63.7%가 주택도시기금인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임대료와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무주택자 등) 등에서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19일 이원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의 자본금 지분가운데 63.7%가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청약저축 등으로 꾸려진 기금입니다.
현재까지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20곳의 사업장 총 자본금은 1조5,893억 원으로 이 가운데 63.7%인 1조122억 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돈입니다.
이 의원은 “공적기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비싼 초기임대료 제한 등 규제가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