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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상담] 가족 부채 상환 시 증여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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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30대의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 3년 전 아들명의로 강남에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해서 전세를 주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반환해 준 전세금이 5억5천만 원이고, 아들이 아파트 취득 후에 번 돈은 1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는 아버지인 제가 대신 갚아주었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되는 건가요?
증여세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던 터라 대처방안은 없는지, 과세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세무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결혼전령기가 된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매수하고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이미 소명 완료하였다는데,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장운길/ 네.. 요즘 나이는 젊고, 소득은 적은데 고액전세나 부동산 취득한 분들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와 같이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자금출처 조사 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를 아버지가 아들대신 상환해 주는 것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장효윤/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후에 부채를 대신 상황해준 것이 문제가 된 사연인데,
그럼, 국세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환해 준 내역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죠?

장운길/ 네, 세무서에서는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의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를 갚은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들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부채 상환 시에는 아들의 소득으로 아들명의의 통장에서 상환한 기록을 남기는 등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효윤/ 자금 출처조사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연주신 분의 경우엔 아드님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장운길/ 네, 아버지가 대신 상환을 하였더라도 아들의 소득이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아파트 취득 시 부터 소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전세계약서, 또는 은행융자에 대한 부채증명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사연에서는 아파트 취득 후에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는 해결되었던 것이고, 전세금 5억5천만원을 상환해 준 것이 추가적인 소명대상입니다.
아들의 추가적인 근로소득은 1억원 정도라니까 은행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부채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로 상환한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와 함께 금융증빙이 필요하며 80%정도 소명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대출이나 사채 등이 없이, 아버지가 대신 상환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렇게 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하고 증여세가 추징되겠습니다.
장효윤/ 부동산 세무상담, 오늘은 자녀의 부채인 전세자금 상환해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대출이나 사채가 없다면 상환해 준 전세자금 5억5천만원은 소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장운길/ 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대부분 사용한 후에 5억5천만원의 전세자금 상환이 발생되었으므로 전세자금에 대한 은행대출이나 부채가 없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와 증여추정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3,1.1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에 본인의 소득금액 1억원을 제외하고는 증여추정으로 과세될 듯 합니다.
장효윤/ 그렇군요. 그럼, 5억5천만원 중 아들의 소득 1억원을 제외한 4억5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장운길/ 네,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세율은 5단계로 구분되구요, 2000.1.1일 이후는 세율의 변동이 없습니다.
우선, 증여가액이 1억원 미만은 증여세율이 10%이구요, 5억원 미만은 20%에 누진공제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억원 미만은 30%에 누진공제 6,000만원, 30억원 미만은 40%에 누진공제 1억6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가액이 30억원 초과시는 50%에 누진공제 4억6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청자의 경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전세상환자금 5억5천만원에 대하여 1억원의 소득만 인정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하고 증여가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율 20%적용하면 증여세는 4×2=8, 8,000만원에 누진공제 1,000만원 하면 7,0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는데, 증여세 신고기간 3개월이 지났으므로 가산세가 추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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