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대형대부업체에도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형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됨에 따라, 다른 금융권에 맞춰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사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 숙려기간 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현재 은행권이 10월, 보험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12월 도입을 목표로, 약관 개정과 전산 개발을 진행중입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약관 개정 등을 통해, 2금융권과 함께 12월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층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 규모와 금리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