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 50% 이상이 동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시 주민의견 수렴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정비구역 해제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해제 기준안은 오는 2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수원시는 현재까지 지정한 재개발 21개소, 재건축 7개소 중 조합이 해산된 6개 정비구역의 해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구역은 기존 출구 전략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정비구역을 해제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