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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에 서류 사라진다'...관세청, 수출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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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수출신고를 할 때 세관을 방문해 종이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폐지된다. 또 수출기업이 반복적으로 들여오는 원자재에 대한 통관심사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2회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그간 종이서류로 이뤄져 온 수출신고 절차를 100% 전자제출로 대체하는 `서류 없는 수출통관`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출신고서, 송품장, 패킹리스트, 계약서, 수입신고수리필증 등 연간 50만건에 이르던 종이서류 제출 절차가 폐지되고, 이를 위해 기업들이 세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어진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반복해 수입하는 원자재를 사전에 등록하면 실제 수입 시 통관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품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물품에 해당할 경우 IT·BT 수출산업 원재료도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시험기기나 연구용 재료 등 물품도 보세공장 반입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대부분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 수출주력산업이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수출액 31.8%를 보세공장 생산 분량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QR코드 형식의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확대 시행, 중국 등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 제품의 `짝퉁`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對) 중국 수출기업이 현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통관 애로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해소하기 위해 문제 해결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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