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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청산 수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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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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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상단>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선박압류 등 사실상 영업정지

    <앵커>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최종 생사가 결정될 전망인데, 현재 한진해운의 일부 선박이 압류당하는 등 용선주들과 채권자들이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가압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청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제 한진해운의 운명은 법원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실사를 통해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산정해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한진해운은 최종 파산 처리됩니다.

    회생 또는 청산에 대한 법원 판단의 기준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해운업계 특성상 회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해운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법정관리시 글로벌 해운동맹에서 즉각 퇴출되는데 따른 영업망 붕괴와 함께 주요 채권자들과 용선주들이 항만 이용료와 용선료 등을 받기 위해 선박을 압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되자, 싱가포르 항구에선 5,308TEU(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가 억류됐고 일부 컨테이너 화주들의 경우 운송물량을 다른 업체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영업이 주력인 한진해운은 선박 억류 등이 이뤄지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올스톱` 됩니다.

    [인터뷰] 해운업계 관계자
    "법원의 판단 문제인데, 이런 정기선사(컨테이너선사)가 이런 절차를 거쳐 회생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법정관리로 청산된 사례는 있어도 그 자체로 회생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한진해운은 항만 이용료와 용선료 등의 미지급된 상거래 연체 채권만 6,5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지난 2012년 6천억원이 넘는 손실에 이어 지속적으로 적자를 이어오며 올해 상반기 역시도 4,7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부채비율은 1,000%가 넘는 상황입니다.

    한진해운이 최종 파산에 이를 경우 해양물류 대란은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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