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필 기자. 한진해운 청산에 따른 각 계의 후폭풍이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결국 채권단의 선택은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연장·지원 불가였습니다.
산업은행은 서면제출이 아닌 예정에 없던 채권단 긴급 임원급 회의를 오전 11시부터 소집해 자율협약 연장과 지원 여부 등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채권단 관계자는 “결국 한진해운이 막판 수정된 자구안을 제시했지만 기존의 입장과 관련해 유동성 마련 등 내용이 미진하다는 판단하에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6일 부의돼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채권단이 파악한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1조원에서 1조3,000억원대 자금 중 한진해운이 자구안으로 제출한 자금 외에 나머지 금액을 채권단이 분담 지원할 것이냐 여부입니다.
전일 한진해운은 최근 상황이 녹록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 달
대한항공이 20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오는 11월 채권단 출자전환 때 동참하겠다고 수정된 자구안을 채권단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유상증자와 채권단 신규자금 지원 후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1000억원 한도로 조양호 회장과 관계사가 증자를 진행하겠다`는 기존의 수정 자구안 내용도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고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결국 한진해운이 제시한 유동성 마련과 관련한 전체 자구 조달 금액에 차이가 없어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구적인 노력,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오너와 그룹 차원의 결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은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9월 4일부로 자율협약이 종결되면 개별 채권단의 채권 회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선주들과 화주, 각국 항만들로부터 선박 압수, 자금 회수, 클레임 등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한진해운이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수순이 예고되고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럴 경우 한진해운이 국적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물류·항만·수출입 부문에서 어떤 형태로든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중 한 때 자율협약 연장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한진해운은 법정관리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주식과 채권이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은행은 잠시 후인 2시30분부터 한진해운 추가 지원 불가 결정에 대한 채권단의 공식 입장 등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