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항 내에서의 렌터카 배차와 반납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한국공항공 제주지역본부,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지난 6월 `제주국제공항 렌터카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9월 1일부터 공항 내에서의 렌터카 배차와 반납을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1일부터 각 렌터카 업체는 공항에서 자사 소유의 차고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관광객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각 업체의 차고지로 가 차를 받고, 반납도 차고지에서 한 뒤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야 한다.
제주공항 내 기존 렌터카하우스는 렌터카 이용객 대합실로, 렌터카 주차장 일부는 셔틀버스 승·하차장으로 전환한다.
차고지가 먼 곳에 있는 20여개 소규모 업체가 대체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항 서쪽 상주직원 주차장 130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이들 업체의 임시 공동 배차·반납 장소로 운영한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의 셔틀버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셔틀버스 운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항 내에서의 불법 배차와 반납, 호객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그동안 제주에는 렌터카 등록 대수 및 이용객 급증으로 주말은 물론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공항 진출입로가 극심한 차량정체를 빚었다.
지난 4월 현재 제주도내에는 101개 업체가 2만7천783대의 렌터카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1만5천605대(업체 수 69개)이던 렌터카 수는 2013년 1만6천423대(〃 63개), 2014년 2만720대(〃 76개)로 해마다 늘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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