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부터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서 50여㎞나 달린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강원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께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4번 국도 을지교차로에서 교통순찰근무 중 정비 불량으로 보이는 11.5t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서둘러 트럭을 뒤쫓아가 세우고 운전자 김모(60) 씨에게 위반 사실을 이야기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신호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뻔뻔하게 "위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경찰이 차량 정비상태를 둘러보자 차량 뒷바퀴는 마모선이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경찰이 정비명령서를 발부하고자 김 씨에게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머뭇거리며 대화를 피하려 했다.
횡설수설하며 말하는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에 경찰이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0.122%가 나왔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김 씨는 이미 면허도 없었다. 지난 5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면허 취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화물차량을 3개월 넘게 운전했다.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벌금 수배까지 된 상태였다.
경찰은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