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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여 앞둔 김영란법, 기업은 여전히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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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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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공직자가 청탁이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소위 `김영란법`이 다음 달이면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은 식사와 선물 가격 기준까지 정한 김영란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어온 한 기업은 제품 홍보를 위해 기자들을 초청하고 항공료 등 경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한 기업의 해외 법인은 해당 지역 한국대사관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모두 다음 달 28일부터는 처벌 대상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그 동안의 홍보, 영업 방식을 대폭 수정해야하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한 사례를 두고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 판례가 나올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운수업계 관계자
    "친한 사이라면 직무 연관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지."

    [인터뷰] 유통업계 관계자
    "아직까지 대응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같은 기업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기업 관계자 580여 명이 몰려 김영란법 적용 대상 등 각종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리할 경우 향후 면책이 가능하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조두현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
    "공직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전 교육을 미리미리 해야합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부산과 대구 등 전국 10개 도시를 돌며 설명회를 여는 한편

    로펌들과 협력해 김영란법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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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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