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로트와일러` 종인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죽인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물손괴만 유죄로 판단한 2심과 달리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사용 도구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고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긴급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동물보호법 관련 무죄가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원심은 피고인 범행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긴급피난에 속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씨가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3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으로 침입한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하자 이를 막고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로트와일러가 진돗개 외에 김 씨를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김 씨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로트와일러를 다른 방법으로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기계톱을 작동시켜 300만원 상당의 개를 죽인것은 지나치다며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