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산업부, '기활법 전담기관'으로 대한상의 지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부, `기활법 전담기관`으로 대한상의 지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상의를 기활법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으로 이미 운영중인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조직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한상의는 산업연구원, 회계사, 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