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상의를 기활법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으로 이미 운영중인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조직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한상의는 산업연구원, 회계사, 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