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4.00

  • 36.10
  • 1.44%
코스닥

677.15

  • 13.65
  • 1.98%
1/4

휴대전화 3∼6만원 요금제 가입자, 지원금 더 받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동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개정 고시가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부터 개정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요금 액수에 비례해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많이 오해됐던 `비례성 기준` 조항을 고쳐, 이통사가 중저가 요금제에 고가 요금제보다 더 많은 보조금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례성 조항을 둘러싼 혼동 탓에 사업자가 비싼 요금제에만 높은 보조금 혜택을 몰아줬던 종전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3∼6만원 요금제 가입자는 늘어난 보조금 만큼 더 싸게 새 휴대전화를 장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통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특정 시기·단말기에 대해 저가요금제에 지원금을 더 주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고시 개정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월 3∼6만원 요금제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크게 수가 늘어나 현재는 LTE(4세대) 이동통신 사용자의 90%가 넘는 절대다수다.

[디지털뉴스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