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는 산업부가 전력수급 대책으로 11일부터 17일간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로, 전국 14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단속에서는 전체 2,350개 매장 가운데 43개 매장이 적발돼 위반율은 1.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중 2차례에 걸쳐 실태점검한 결과 나타난 5.3%의 위반율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로, 이는 그간의 홍보와 계도와 정부의 절전 의지에 대한 호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금번 단속결과 경고를 받은 43개 매장에 대해서는 재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문 열고 냉방영업금지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