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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개인정보 보험사에 팔아 37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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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2만9천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홈쇼핑이 개인 정보를 팔아 챙긴 돈은 방통위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만 37억3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은 모두 32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지만 사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2만9천여명만 문제로 지적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법규에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안 받은 정보를 팔 때만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제3자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는 팔아넘겨도 처벌 규정이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호해야 할 고객 정보를 팔아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점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봤다"며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처럼 빼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사 검토 자료로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채널의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 때 금품 로비를 벌이고 `상품권깡(회삿돈으로 상품권을 현금화)` 같은 수법으로 9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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