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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제도권 편입…저신용자 지원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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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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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해오던 대부업체를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기로 하면서 시장과 관련업계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불법사금융의 근절과 저신용자들의 자금 마련 지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대부업체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710개 대형 대부업체를 당국이 직접 감독하기로 결정한 후 처음 열린 자리입니다.


    [인터뷰]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그간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서민금융의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산 120억원이 넘는 대부업체는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무분별한 자산확대나 대부채권 양도도 금지됩니다.


    업계는 이번 제도권 편입으로 그간 쌓여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물론 여러가지 새로운 규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갖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규제가 깐깐해지면서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대출이나 추심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저신용자에게는 대출 자체를 꺼릴 가능성도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저신용자들이 급한 게 결국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걸 시장에서 네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병원비 내야될 거 아니냐 하면 곤란한 거고요. 수요자금을 다른 쪽에서 마련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전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8천곳에 대한 관리도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지난 6월28일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정작 민원이 제일 많은 대부업체들은 빠져있거든요.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소법 포괄범위에 대부업체를 다 포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은 더 촘촘히 하되, 저신용자들의 소득여건 개선이나 긴급자금 지원과 같은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대부업계의 제도권 편입이 과도한 금리와 추심에 시름하던 저신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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