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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시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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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시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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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에서 지은지 15년이 넘은 노후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의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후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단열재·설비 등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19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연면적 660㎡이하 상가 주택 등입니다.

    관내 해당 건축물 소유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용인시내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4만3,986가구에 달합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에 맞춰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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