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99%는 비상장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을 잘 키워 가업 승계를 할 때, 현행법상 상속세는 값이 매겨지지 않은 기업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평가해 책정됩니다.
이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어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행 상속세법은 비상장기업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가치와 최근 3년간 비상장기업의 수익,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토대로 주당 가치를 매깁니다.
기업의 자산보다 해마다 변동폭이 큰 실적에 더 가중치를 주는 방식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같은 방식으로는 상황에 따라 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돼, 기업인들이 상속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세부담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기업에 과다한 부채가 있어서 순자산가치는 낮은데,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되어서 영업실적이 높아진다면, 그리고 그 시기에 기업을 상속하게 된다면 비상장주식 가치는 과대평가 될 수밖에 없겠죠. "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돼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면 그 비상장주식을 세금 대신 내는, 이른바 `물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는 현행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다른 상속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비상장주식으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상장주식이 고평가돼 높은 상속세를 내게 됐다면 함께 상속하는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
이런 현행 상속세법의 맹점이, 국내 장수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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