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혁신기업들이 나오려면 배임죄부터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 해도 배임죄에 걸릴까 두려워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는 이윱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실 계열사 지원 즉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회장 측은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경영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됩니다.
이른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태를 막고자 만든 법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임죄가 도리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컨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에 나섰다가 기대와 달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임죄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위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목마른 상황에서 자칫 `배임죄 공포`가 기업들의 투자 기피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신석훈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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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배임죄 기준과 범위가 명문화 돼 있는 데다 배임을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 간주합니다.
예컨대 미국 정유회사 `싱클레어`는 자회사에 과도한 배당을 지시한 뒤 배당금을 다른 자회사의 투자금으로 썼습니다.
배당을 강요받은 자회사는 과도한 배당 탓에 사업확장 기회를 놓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배 회사인 `싱클레어`의 경영 판단으로 보고 형사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임죄 적용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인 데다 법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배임죄를 다루고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식으로 배임죄 적용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이상현 / 숭실대 국제법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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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무산됐었던 배임죄 개정안, 다시 20대 국회는 어떤 답을 내놓을 지에 기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