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노후주택이 줄어든 삼가1·2구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규 정비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두 곳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주택을 개선하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뉴스
와우퀵N 프리미엄콘텐츠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