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중학생이 수업시간에 여교사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했다가 걸려 징계를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 모 중학교에서 A군이 수업시간에 여교사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유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같은 학교 학생이 생활지도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경찰 신고와 함께 교육청에 사건 발생 보고를 했다.
경찰이 여교사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여교사가 학생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 경찰이 학생들을 조사하지는 않았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A군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친구 7명에게 해당 영상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A군은 다른 학교로 전학했으며 다른 학생 7명은 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나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심리적 안정을 취한 다음 복귀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