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토요타와, 재규어랜드로버, 포르쉐, 다임러트럭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 자동차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등 3개 차종 승용에서 사이드 에어백 내부 부품 불량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대상은 2009년 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27일까지 제작된 프리우스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6,209대입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4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에서는 운전석 에어백 내부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2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제작된 디스커버리4, 재규어 XJ 승용자동차 1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918 스파이더 승용자동차는 좌석안전띠 고정장치의 부품(볼트) 공급 정보 오류로 정비시 다른 부품이 잘못 장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리콜대상은 2014년 2월 25일부터 2015년 7월 27일까지 제작된 918 스파이더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9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화물자동차는 뒷 차축 주위의 전기배선과 브레이크 호스 조립 불량으로 운행 중 급정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리콜대상은 2014년 9월 3일부터 2015년 7월 17일까지 제작된 아록스 화물자동차 6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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