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센터를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5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각 하도급 대금 118억원, 137억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