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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2개사 예보료 경감…"부실위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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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2곳의 부실위험이 완화돼 예금보험료율이 할인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부보금융회사별 경영위험 차등평가 결과를 각 금융사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전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2개사는 등급이 개선됐고, 66개사는 등급을 유지, 2개사는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공사는 이자수익자산과 순이자마진이 늘면서 당기순이익 증가추세가 지속돼 위기대응능력과 손실회복능력 등 평가지표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승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관리능력, 총자산순이익률과 위험가중자산순이익률 등 손실회복능력에서 점수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공사는 다만 대형사를 중심으로 고금리 상품인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산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영업기반을 강화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 경쟁심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송성명 예금보험공사 팀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기존의 부실한 테이터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라며 "이후 저축은행들의 당기순이익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각의 금융사에게 등급을 통보하지만 예금자보호법상 대외공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 등급이 개선된 금융사의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예금보험이란 금융회사가 예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보험료를 내고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시 그 대가로 예금을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까지 환불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사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사들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등급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지난 2014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향된 저축은행 12개사는 0.40%에 달하는 저축은행 표준보험료율에서 2.5% 내지는 5%의 할인폭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령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 저축은행의 경우 0.40% x (100-5)% = 0.38%의 보험료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한편 저축은행 부실위험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예금보험공사는 표준보험료율 0.40%에 대한 인하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영향을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업계가 1차적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며 "과거 부실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역시 막대한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건전성 개선을 이유로 금융당국에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현재 각 금융회사의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사 0.15%, 저축은행 0.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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