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다음주부터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시작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체의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당국으로 이원화된 데 따라 오는 25일부터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직접 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형 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과 보증금 예탁, 총자산한도 등 각종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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