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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영유아 학대 실상 고발..."상상을 초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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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만나 연인이 된 이선영 씨(가명)와 김상호 씨(가명). 연애 도중 갑작스레 아이가 생긴 사실을 이선영 씨는 남지친구인 김 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한없이 다정하기만 했던 김 씨의 태도가 돌변한 건 그 때부터였다. 뱃속의 아이는 안중에도 없이 김 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미친 듯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폭행이 이루어졌죠.
저랑 애가 너무 싫대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대요.”
- 이선영 씨(가명)

김 씨의 폭행은 결혼 후 더욱 심해졌고 아들이 생후 6개월이 됐을 무렵, 아이에 대한 학대로까지 이어졌다.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폭력도 감수해왔다는 선영 씨는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김 씨가 6개월 된 아들을 베란다 난간 밖으로 내밀어, 흔들고 있었다. 자칫 손만 놓으면 아이를 놓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남편 김 씨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이었다.

이선영 씨의 사례뿐 아니라 충격적인 친부모의 학대 사례는 너무나 흔하다. 2013년 보통의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태어난 채빈이(가명)의 엄마는 생후 20일 경부터 남편이 아이를 볼 때면,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기곤 했다고 증언했다. 엄마는 남편이 혹시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도, 내심 실수이길 바랐지만 어느 날 아이의 머리에 주먹만한 크기의 혹이 발견됐다.

남편의 말로는 아이가 의자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닷새 뒤 채빈이에게 갑작스런 심정지가 일어났다. 알고 보니 남편이 아이를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뇌가 손상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결국 채빈이는 뇌병변 1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재 재활치료중이다. 채빈이의 친부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영유아 학대의 약 81%가 친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타인에 비해 친부모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영유아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BS2 <추적60분>에서는 만 3세 이하 영유아 학대사건들을 통해,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적정한지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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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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